피부과 패혈증 감염 국민청원 빗발…"의사 처벌강화"
- 이정환
- 2018-05-10 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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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어겨 인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료인들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일각 여론의 반응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사고 의료법 개정', '의사 면허 강화',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 박탈' 등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논란중인 강남 신사동 성형외과는 경찰 조사 결과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에서 60시간 동안 방치한 뒤 환자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 패혈증 환자 사태 원인분석을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병·의원 집단감염 이슈가 반복되자 국내 의료기관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방을 위해 의료법을 강화하고 의사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게 청원 골자다.
한 청원인은 "프로포폴 집단 패혈증은 단어만으로 무섭다.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병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니 믿고 싶지 않다"며 "의료법이 강력하게 개정돼야 한다. 의료과실이 없는 의사의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생기지 말아야할 의료사고는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국민이 넘쳐나는 병의원 중 어디가 양심적일까 고민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양심을 지키도록 해야한다"며 "관리소홀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중이다. 의료행위는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다른 청원인도 "제일 청결하고 감염·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병원에서 미생물 감염인 패혈증이 생긴 자체가 큰 문제"라며 "공무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의사 스스로가 위생에 신경 쓸 것이다. 병원 진료 시 의심부터 드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나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 규제미흡 논란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반복된 중대 의료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 법규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수 년째 지속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심포지엄을 열고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키도 했다.
의료계는 의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즉각 반발중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과실 등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의사 규제를 강화하려면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과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중범죄 의사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과 의료계 시각차가 큰 현실이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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