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7월 본격 시행...제약계 '발등의 불'
- 노병철
- 2018-05-18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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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편법운영 소지" 지적...정부 지원금, 신규채용 국한된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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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약업계 인사부서(HR)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대기업 계열과 일부 대형제약사를 제외하면 경쟁기업들의 눈치만 살피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구상 중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세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근무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이 휴일 포함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된 점이다. 다시 말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만큼의 추가 근무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제약업계 역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비용 지출과 52시간 초과 시, 인력 확보 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다. 제약업계는 업무 특성상 심포지엄·학회·제품설명회 등 야간 연장·주말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A제약사 영업 관계자는 "월·분기·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상사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야간 근무를 할 경우가 다반사다. 제품설명회 주간과 학회 시즌이 겹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고용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지만 워낙 전문적이고, 인적 네트워크 기반 업무와 내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주중 52시간을 모두 일해, 주말 학회 행사를 나가지 못할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초대된 의약사와 안면없는 대체 인력의 업무 달성율과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편법 운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B제약사의 경우, 오너의 지시로 그동안 지문인식, 카드 등을 사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철회시켰다.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직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C제약사는 마케팅팀 PM은 초과 근무수당에서 제외, 영업사원만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낮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D제약사 인사관계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근로시간의 핵심은 기존 상시 활용 가능인력 대비 인건비의 문제다. 정부가 생각하는 신규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인센티브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대응방안으로 탄력·선택시간근무제, 그룹 간 시차출퇴근제, 도급제, 일용직 채용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것이 업계 지배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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