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따른 공용윤리위 활동 개시
- 김정주
- 2018-05-22 21:0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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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 서울글로벌센터서 병원·요양병원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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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과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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