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올해 9월부터 인증제 도입
- 이혜경
- 2018-05-23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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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평가 기준항목 발표...한약-약침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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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신청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증기준을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기준항목에 따라 평가된다.
특히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한다.
일반한약은 약침제 외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의 형태를 의미하며, 약침제는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서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해 발전시킨 한의요법에 사용하는 제형을 말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의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지만, 그동안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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