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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에 아바스틴 2군 투여, 가능한 용법·용량은?

  • 김정주
  • 2018-05-26 06:29:40
  • 심평원 급여기준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과 병용 시 15mg/kg으로 투여해야

난소암 2군 병용투여가 가능한 아바스틴주(Bevacizumab, 베바시주맙)의 병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관련 환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가 가능한 용량과 주기 등도 각각 기준이 다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업계로부터 질의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바스틴을 '파클리탁셀(paclitaxel)+카보플라틴(carboplatin)'과 병용하는 요법으로 난소암 2군 사용을 할 때는 '가'항의 용량 기준인 7.5mg/kg과 달리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5mg/kg으로 6-8주기까지 투여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이 약 단독으로 질병 진행이 있을 때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요법을 6~8주 이내에 시행 중이고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아바스틴을 추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경우에 고식적 요법으로 이 요법을 사용할 경우는 2주기부터 병용투여가 권고된다.

당초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시험군에서는 감축술 시행 후 시작하는 화학요법 치료의 제 2주기부터 아바스틴을 병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아바스틴을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 이 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는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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