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약국 480곳 미청구 조제료 3억원 찾아가세요"
- 이혜경
- 2018-05-29 12:1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전지원, 진료비 찾아주기 협업 모범사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해부터 충청권 약사단체와 손잡고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약사회 소속 320개 약국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45개 약국에서 4000만원 가량만 찾아갔다.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 소속 480개 약국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미청구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전달한 상태다.
미청구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부담금)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미청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심평원 대전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미정구 진료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직능단체와 협업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월 의사회, 10월 한의사회, 11월 치과의사회 등 각 직능단체와 협업해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2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3"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중소·중견사 감소폭↑"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6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까지?…의협 "공단 특사경 우려"
- 7경남제약, 190억 유증 추진…마케팅비 120억 투입
- 8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 9"삼중음성유방암 완치 기대…키트루다 중심 치료환경 변화"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