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시험·검사기관 양도·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된다
- 김정주
- 2018-06-04 16:2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혜련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제재 효과 만료 1년간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처분기간 만료 후 1년이라는 한시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종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처분을 회피하려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권미혁·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