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탁 민간기관 비밀누설도 공무원처럼 처분
- 김정주
- 2018-06-04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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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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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지적이다.
새로 개정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진선미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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