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정법 의결…상여금·복리후생비 논란
- 강신국
- 2018-06-05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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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6월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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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했다"며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또한 정부의 과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민노총 등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이 유명무실해진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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