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4:54:03 기준
  • #인사
  • #제품
  • #유한
  • 임상
  • #약사
  • 유통
  • 데일리팜
  • #평가
  • 제약
  • #MA

"의사는 응급호출 무시…정부는 '돈벌이' 재이송 감독 태만"

  • 김정주
  • 2018-06-05 15:20:06
  • 감사원 응급의료센터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도 호출을 무시한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전문의에 대해 대학병원이 이를 현지조사 하는 정부에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해 정부의 업무 감사를 방해했다가 감사원의 조사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가용병상이 있음에도 의료비 지급능력 등을 봐가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응급의료센터의 부적절한 실태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백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청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 단계에서의 운영·관리실태, 관련 보조금 집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2016년 전주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됐던 적절 조치 미흡과 골든타임을 넘긴 사안의 원인이 밝혀졌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A는 앙급처치 후 정형외과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 B와 외상세부전문의 C를 호출했다. 호출을 받은 후 C는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했지만 B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호출을 받고도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병원 측은 복지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B의 행태를 다르게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현지조사를 방해받은 복지부는 관련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B씨의 정당한 사유 없는 호출 거부에 대해 재검토 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조치하고 현지조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F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병원장에게는 주의를 주었다.

진료비 지불 능력을 봐가면서 응급실을 접수하는 응급의료센터 행태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부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환자가 접수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는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3만365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이송 사유를 보면 ▲ 전문의 부재 7367건 ▲ 진료과 없음 4103건 ▲ 병상부족 2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 환자·보호자 변심 1815건 ▲ 사유 미기재 1만226건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 가운데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보고된 1641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36.5%에 달하는 599건은 가용 병상인 것이 드러났다.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안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이나 행려병자, 미수금 존재 등이 기재돼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로는 적혀 있는 200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속히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