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임박...제약기업 체크포인트는
- 노병철
- 2018-06-11 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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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서 집중 조명...서울성모병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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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6월 20일 오후 2시 '주 52시간 근무제-제약바이오산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강의실에서 제31차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김봉철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가 '주 52시간 근무: 개정 노동법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패널토론으로는 김재환 신풍제약 공장장(주 52시간 도입과 공장 현장의 애로점), 김인 영진약품 경영기획팀 상무(개정노동법과 HR 표준은 무엇인가),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제약바이오업계 준비상황 설문과 의견청취) 등이 참석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세 부분을 살펴보면, 현행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장근무 12시간과 휴일 근로 16시간이 휴일 포함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된 점이다. 다시 말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만큼의 추가 근무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본격 시행되지만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구체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일 제약업계 인사부서(HR)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대기업 계열과 일부 대형제약사를 제외하면 경쟁기업들의 눈치만 살피거나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구상 중이다.
20일 열리는 미래포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약바이오업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제도적 보완점과 올곧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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