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라코나졸 제제 복용 환자, 제피드정 투여 금지
- 김정주
- 2018-06-08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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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5일부터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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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아바나필 제제와 관련해 낸 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의주의사항의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에 이트라코나졸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돼 있는 아바나필인 제피드정은 강력한 CYP450 3A4 저해제(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토나비어, 인디나빌 등)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25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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