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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취소해야"

  • 이혜경
  • 2018-06-11 16:30:46
  • "해당 당직 전문의는 면허취소해야" 주장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2년 전 전북대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9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에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당해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5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건세는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재지정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당시 당직 전문의에 대해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규정위반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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