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 96명, 4백만원·정주여건 지급…복지부 시동
- 이정환
- 2025-02-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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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까지 전국 4개 광역지자체 공모…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타깃
-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여가 등 지자체 자원 활용해 정주 지원

지난해 8월 공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인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주가 지원 혜택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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