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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등급 최고점 받은 대웅제약 현장조사 왜?

  • 김민건
  • 2018-06-19 06:30:40
  •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 포함, 혁신경쟁 제한 행위 '개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조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올해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으로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내 경쟁과 신규 진입 제한 행위 개선을 5대 방침으로 세우고 있어 그 여파가 주목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어제(18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식산업감시과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담당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2015년과 2017년 2회 연속 공정위 CP등급평가 최고점인 'AA'를 받았다. CP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대웅은 내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달 CP등급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3회 연속 AA등급 수성을 목표로 할 만큼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노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현장 조사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단서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산하 지식산업감시과다. 해당 과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의 시장 지배적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시정을 맡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 71곳을 대상으로 역지불합의 등 특허권 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약사 대상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태 확대를 경계했다.

공정위는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를 '소비자 이익 나눠 먹기'로 규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제네릭 품목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해당 제약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네릭 출시가 늦어지면 약가 인하가 지연되고 환자 부담은 증가한다.

2010년 GSK-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가 공정위 조사로 밝혀졌다. 재작년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됐고, 첫 조사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다시 한번 다국적사 39곳, 국내사 3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점으로 혁신경쟁 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역지불합의와 표준특허 라이선스(FRAND) 조건 위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가 대웅제약만 대상인지, 전체 제약업계로 확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지난해 6월에도 공정위 조사가 시행됐으며, 점진적으로 조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현장 조사가 대웅제약에서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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