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 혁신형제약 지위 유지
- 김정주
- 2018-06-19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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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1개 업체 오는 2021년까지 인증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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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제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여부와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상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인증 계획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오늘(19일)자로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31개 업체들에 대해 오는 2021년 6월 19일자까지 3년 간 인증이 연장된다.
업체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 4월 4일자로 한국콜마의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증은 2016년 3차 인증 당시와 비교해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결격사유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오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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