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락 서둘러 회수해 주세요"…식약처, 약국에 요청
- 김지은
- 2018-06-27 12:1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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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불량약 관리대장 기재 후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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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대한약사회 등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 폐기 조치된 심경락의 신속한 회수를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협심증치료제 심경락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의뢰자는 일양약품이고 제조자는 경진제약사로, 해당 의약품의 원료약품은 인삼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거·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일양약품에서는 제조번호 18001 외에도 사용기한 2021년 4월 1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자진회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약품을 갖고 있는 약국에서는 불량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약을 반품한 후 별지 제64호서식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품목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소속 약국들에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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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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