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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사펜·메틸피디 등 약제 2284품목 대거 전산심사

  • 이혜경
  • 2018-06-28 06:30:40
  • 심평원, ATC 코드 J·H·P군 약제 선정...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감염제, 호르몬제, 살충제·구충제 등 ATC 코드를 부여 받은 2284품목을 대상으로 전산심사 기준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2018년 제12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 개발'을 위해 내달 4일까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으로부터 WHO ATC 코드 분류 J군(전신작용 항감염제)과 H군(성호르몬 이외 전신성 호르몬 제제), P군(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B군(혈액·조혈기관약제)과 V군(기타약제) 627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요양기관이 진료·처방한 약제에 대해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 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범위 초과 여부에 대해 자동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새롭게 ATC 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와 코드 변경 약제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행·적용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2차 전산심사 기준 개발 대상은 J군과 H군, P군으로 제약업계 등은 ▲전산심사 적용시 예측가능한 문제점 ▲전산심사 기준 설정에 참고가 필요한 임상적 사용현황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면 된다.

J군 약제는 전신작용 항생제 1300품목, 전신작용 항진균제 227품목, 항마이코박테이라제 24품목, 전신작용 항바이러스제 546품목으로 보령제약 에이씰린캡슐, 종근당 아목사펜캡슐, 동화약품 파목신캡슐, 씨엠지제약 플렉스캡슐, 제일약품 프루코나캡슐, 한미약품 후나졸캡슐, 유한양행 리팜핀캅셀, 한국얀센 서튜러정 등이 있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호르몬제와 전신작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갑상샘 치료제, 칼슘 항상성 작용약물 등이 포함된 H군 약제는 일양바이오팜 메틸피디정, 뉴젠팜 솔로젠정, 콜마파마 엠솔론정, 휴온스 칼세파라정 등 153품목이다.

P군 약제는 총 34품목으로 명인제약 클로퀸정, 한국로슈 라리암정, 신풍제약 말라프리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말라론정, 신신제약 신신린다액 등이 대상이다.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주성분코드 또는 제품코드 기준으로 시행되며, 가장 최신의 급여목록표나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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