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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월 예산·법안심사 병행…비대면 진료법 촉각

  • 이정환
  • 2025-10-30 06:05:17
  • 복지위, 18일 법안1소위 개최 논의…복지부, 신속 처리 촉구
  • 시범사업 시행안, 소위 통과안 반영해 손질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11월) 예산·법안심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일단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예산심사를 기본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등 중요 입법을 처리할 필요성에 공감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중인 상황도 복지위의 법안소위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일정은 내달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소관 정부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고 11일 예산심사소위, 12일 소위 의결 예산안 처리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안이다.

특히 17일 오후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18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 19일 제2법안심사소위 후 20일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년도 한 해 보건·복지·건강보험·식품·의약품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과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일정은 제1법안소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7건의 병합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 초·재진 환자 구분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30% 초과 금지 비율만 지키면 시간, 장소, 초·재진 기준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해제에도 일부 시범사업 완화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통과'를 제시했다.

복지위가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확률이 90% 이상인 만큼, 시범사업 시행안을 곧장 수정하지 않고 소위 통과 후 입법 주요 내용을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래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소비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가 11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 조율에 착수한 만큼 복지위원들을 비롯해 복지부, 의사 단체,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플랫폼 기업들의 입법안을 향한 의견 개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9~10월 국감이 끝나면 11월은 내년도 예산 심의로 상임위 집중도가 넘어 가면서 법안심사가 12월로 늦춰지기도 한다"면서도 "복지위의 경우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관련 쟁점이 많은 부분 해소된데다, 복지부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을 거듭해 밝힌 상태라 법안소위 개최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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