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외용제 단독조제료 4720원…약국관리료 580원
- 김정주
- 2018-06-28 09:2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미 예고됐던 건강보험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내달부터 4720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 회복된다. 반면 재정중립으로 약국관리료는 580원으로 깎인다.
약국 전체 급여 매출로 바라볼 때 빈 곳을 채우고 넘치는 곳을 내려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서면결의하고 27일자로 일부개정했다.
이번 약국 조제료와 약국관리료 상대가치점수조정 개정은 의료기관 수가 개선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보상 개선에 포함돼 함께 조정됐다.

이 가운데 약국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살펴보면 조제료, 즉 외용제 단독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13.08점에서 16.2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4480원로 책정된 외용제 단독조제료는 4720원으로 240원 오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외용제 수준이다.
반면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현행 7.18점에서 방문당 7.09점으로 깎인다. 현행 590원에서 앞으로 580원 수준으로 10원 내려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