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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추진

  • 김정주
  • 2018-07-02 09:38:00
  • 김순례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더불어 주사침,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 이외의 다양한 감염사건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처럼 의료용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야기된 사고가 발생하고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 김선동,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유민봉, 윤상현, 이채익, 임이자, 조훈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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