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주 52시간 근무 제외는 차별…청와대 청원
- 이정환
- 2018-07-07 06:1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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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흉부외과의 "업무 과중…저녁있는 삶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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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의사 등 보건의료직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게 청원 이유다.
6일 자신을 국립대병원에서 근무중인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건직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근무중인 병원에 전공의가 1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녁과 야간 근무 대부분을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휴일의 경우 주 1회 또는 2회 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 시 24시간 연속 근무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수술 환자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집도의에게 있고 흉부외과 교수는 당직 교수가 있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 관련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 외 국립대 병원 교수직의 일인 의대생 교육·연구 업무까지 포함하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나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이라도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한다"며 "의사와 보건의료직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저녁이 있는 삶을 갖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보건직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 직역에 상관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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