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통합시스템 시행 2개월…병원·약국 다빈도 질문은
- 김지은
- 2018-07-13 1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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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관리원, 병원·약국 대상 카드뉴스 정리…병원약사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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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은 최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YES or NO(의료기관·약국편)’ 게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 병원과 약국에서 문의가 많았던 주요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리원 측은 지난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통 질문을 선별한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관리원 요청에 따라 현재 약사회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원이 제작한 이번 의료기관, 약국 참고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Q&A를 정리해 봤다.
Q.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면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2018년 5월 18일 마약류를 입고한 내역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면 된다. 단,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약국)은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는 마약류에 한해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며 소진 가능하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실수, 누락 등 잘못 보고하면 시행일 이후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8년 말까지 운영한다.
단, 전산보고를 하지 않아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 정보를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한다.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정보가 포함된다?
=그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자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는 비급여 환자도 해당되며, 보고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및 비실별화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동물병원의 경우는 동물의 소유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한다. 환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고한다.
Q.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질병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는 환자의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게 돼 있다. 질병명은 마약류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담전화(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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