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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교환…조제료·본인부담금 산정 이렇게

  • 강신국
  • 2018-07-14 06:20:15
  • 약사회,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공개...팜IT3000에 업데이트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교환과 재처방이 한창인 가운데 케이스별로 본인부담금과 약국 조제료 산정이 달라진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발사르탄 대체조제 및 재처방 관련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처방에 의한 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해 기존처방전(발사르탄 사태 이전에 접수된 처방전) 입력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필요는 없다.

[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

7월 1일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을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49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하며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재료는 조제료의 70%인 공단 부담금 청구하면 된다.

[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이 있어고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60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잔여일수는 49일, 신규일수 11일이 된다.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해 정상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환자본인부담금은 조제료+약값의 30%가 발생한다. 약국은 공단부담금을 청구(약값의 70%, 조제료의 70%)하면 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한다.

[사례3]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중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으로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국은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되며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해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받으면 된다. 약국 조제료는 없다.

한편 복지부는 7월 12일 요양기관 지침 배포 이전에 발생된 처방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심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Pharm IT3000에 반영돼 있고 7월 11일자 Pharm IT3000 자동업데이트 진행 후 적용이 가능하다.

발사르탄 제제 약국 본인부담금 산정예시(18.7.12일부터 적용)

#sb□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을 받은 경우#eb

[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

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 ※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 (조제료의 70%)

[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60일 재처방 (잔여일수 49일, 신규일수 11일)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 ※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함

[사례3]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처방과 추가 처방일수에 대해 각각 처방전 발행

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 (①번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11일 신규 처방 (②번 처방) ① 번 처방전에 대해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 ※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 조제료 : 공단부담금만 청구 ② 번 처방전에 대해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

[사례4]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처방전에 타상병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

예시)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 재처방하면서 동일 처방전에 감기약 5일분 처방 포함하여 11일 처방 하나의 처방전에 금번 조치에 따른 교환 필요 의약품 이외에 다른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하여 정상청구 진행 ▶ 환자 : 본인부담금 있음(조제료+약값의 30%) ▶ 약국

- 약값 : 공단부담금 청구(약값의 70%)

- 조제료 : 공단부담금 청구(조제료의 70%) ※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금번 조치에 따른 교환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조제해야함

#sb□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eb

[예시1] 7/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 7/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의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 ▶ 환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약국 :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

- 약값 :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 ※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됨 ※ 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하여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

- 조제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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