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 32종 지정…희귀·난치질환 치료 확대
- 김민건
- 2018-07-17 09:2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2개 제품군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한됨 의료기기들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희소의료기기 32개 제품군 공고(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