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변경조제에 사기 행각…실형 선고된 약사
- 김지은
- 2018-07-23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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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법 위반·사기죄 적용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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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에 대해 처방의 변경조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그간 B약국을 운영하며 C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3차례 임의로 변경조제한 것이 발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C병원에서 의사가 골반, 복막염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바이클러서방정375mg, 브로다제장용정, 베스자임정 등을 발급했다. 해당 처방전을 받은 A약사는 이들 약이 약국에 없단 이유로 바이클러서방정375mg은 세프린캡슐500mg, 브로다제장용정은 세로나제정, 베스자임정은 케이시드듀오정으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 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감기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에 코데날정, 로펜정, 슈다페드정, 지르텍정을 복용하도록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도 약국에 로펜정과 슈다페드정이 없다며 로페정을 에취투정으로, 슈다페드정을 액티피드정으로 변경했다. 이때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또 이 병원 또 다른 의사가 요추, 염좌 등 이유로 진찰한 환자에 대해 디부루펜정, 케이비티딘정, 리락스정250mg 등을 처방한데 대해서도 약국에 리락스정250mg이 없다면서 에취투정으로 의사 동의 없기 변경해 조제했다.
3건의 임의 변경 조제 혐의가 발견되데 대해서 법원은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처방의 변경조제에 해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A약사는 지난 2012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체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면서 특정 기한을 두고 공사비용 4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약사는 같은 이유를 들며 피해자로부터 총 3억35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아닌 약국 운영자금으로 이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에만 5억628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당시 약국을 운영하며 다수의 채무가 있어 변제 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들어 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법행의 내용이나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고령의 피해자는 노후에 대비해 모아둔 재산을 대부분 상실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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