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약가협상 타결…최대 5배 인상 전망
- 이혜경
- 2018-07-24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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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복지부장관 명령 40일 만에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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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8시 경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약가 상한금액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고시가 돼야 알 수 있다. 고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약가결정 과정을 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있은 후부터 60일 동안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명령은 '30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 공급중단으로 간암 환자 치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복지부가 협상일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종료일을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일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으며, 공단은 24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최종 협상타결을 공개했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28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단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 인상 요구와 공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진행해왔다. 아마도 이번 리피오돌 약가협상에서 어느 정도 법률 검토가 끝난 합의서를 기초로 한 부대조건이 담겼을 전망이다.
한편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사실 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지난 3월 부터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암 환자들의 치료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정심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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