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무죄 판결 나오자 한의원, X-ray 설치 시동
- 강신국
- 2025-02-14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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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보건소 "복지부 유권해석 필요"...일다 반려
- 의협, 한의협에 공개토론회 요구...복지부에도 관련 공문 발송
- 수원지법,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판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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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의사협화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 이후 한 한의원에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했고, 현재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한의협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이에 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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