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수가 환수 현실화...의협, 대책 마련
- 강신국
- 2025-02-14 10:3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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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자율시정·방문 확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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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병원, 의원) 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수차례 복지부 및 공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도 1일 1회시 관리료(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8만3260원)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 수첩 등 기록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법적대응 방안 마련 등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 구성하고 위원장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간사는 조원영 법제이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청구전산화·의료개혁 실행방안 등 실손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을 대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간사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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