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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국민청원, 전문 분과에서 심의한다

  • 김민건
  • 2018-07-26 12:18:47
  • 8개 분과위 신설...객관성·전문성 확보 목적

의약품 국민청원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심의위원회를 기존 2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 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현행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다.

특히 의약품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향후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온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약사법을 보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 4월 24일 도입된 제도로,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최종 청원을 채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채택된 청원은 식약처에서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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