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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에 막힌 골절예방약 '프롤리아', 제자리 찾을까

  • 어윤호
  • 2018-08-02 06:30:10
  • 암젠, 1차약제 급여 확대 신청…의료계 "골다공증 약물, 사용범위 제한적"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골절돼야 쓸 수 있는 골절 예방약 '프롤리아'가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암젠은 보건당국과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의 1차치료 급여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골다공증은 치료약물들의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국제춘계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은 이슈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승준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이 예방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제 급여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롤리아는 '졸레드론산(졸레드로네이트)', '포스테오(테피파라타이드)' 등과 함께 급여 확대가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힌 약물이다.

이 약은 허가 임상연구를 통해 척추, 손목, 고관절 등 모든 주요 부위에서 뛰어난 골절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10년 간의 장기 안전성 임상연구 데이터도 확보됐다. 국내외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프롤리아를 골다공증 1차 치료제로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 급여 기준 상 프롤리아는 2차 치료에만 처방이 가능하다. 골절 예방에 효과를 입증한 약제를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박태선 교수 전북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를 기다린 이후에야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료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젠과 정부가 합의점을 도출, 약제 급여기준 확대로 이어질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골다공증 1차 약제 급여 기준을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유지하면, 오히려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증가를 야기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임정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낮춘다는 개념이 아직 부족하다. 재정을 아끼려다 더욱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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