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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약 이미지 탈피한 '브릴린타', 플라빅스와 경쟁

  • 어윤호
  • 2018-08-03 06:30:20
  •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DC 통과…저용량 급여 후 랜딩 순항

항혈소판제 브릴린타
항혈소판제 '브릴린타'가 본격적으로 응급약 이미지 벗기에 돌입했다.

저용량 (60mg) 승인과 함께 지난 5월 발목을 잡았던 급여기준 문제 해결 이후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릴린타(티카그렐러) 60mg은 최근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이후 승인된 차세대 P2Y12억제제인 브릴린타는 이전까지 90mg 용량만이 1년 이내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가능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2016년 8월 PEGASUS-TIMI54 연구를 근거로 저용량 브릴린타와 아스피린 병용 요법에 대해 '혈전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 감소' 적응증을 확보했고 국내 급여 확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장기 처방이 가능해졌다.

장기처방에서 브릴린타의 유효성은 확실했다. PEGASUS-TIMI 54 연구를 통해 브릴린타는 투약 3년 시점에서 심근경색 병력 환자의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시켰다.

또 지난해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PEGASUS-TIMI 54 하위분석에 따르면,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브릴린타 60mg을 장기복용토록 했을 때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위약군 대비 29% 감소됐다.

사실상 플라빅스와 직접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브릴린타가 종병 랜딩을 완료한 이후 항혈소판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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