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
- 김정주
- 2018-08-02 16:40: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제 상한가 건정심 통과, 이달 급여목록에 반영
- 약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환자 추가비용 발생하면 제약사 책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

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
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