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시럽 2배 희석 조제약사,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 김지은
- 2018-08-09 1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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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약사회, 회원 약국에 건조시럽 조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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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최근 선고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지난 3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항고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은 터였다.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피해가 명확지 않고, 약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차례 항고를 통해 형량이 줄었던 만큼 A약사의 이번 상고 결정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는 지난 항고심에서부터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변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A약사의 결심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 심리를 통해 앞선 판결들을 뒤엎고 또다시 형이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상고 자체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조시럽제 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건조시럽제 조제, 청구 시 해당 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으로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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