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 환자 본전심리 악용 보험사기 '주의보'
- 이정환
- 2018-08-09 14:1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손보험금 무료시술 제안 병·의원, 의심부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