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사르탄 교환 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기재
- 이혜경
- 2018-08-09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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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청구서 작성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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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가 급여기관에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과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을 기재해 확인시켜 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8일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문을 배포했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 또한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준용해 청구하면 된다.
각 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고,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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