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
- 이정환
- 2018-08-10 16:0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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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한약 안전성 검증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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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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