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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후 1년만에 재건축...약사 권리금만 날렸다

  • 김지은
  • 2018-08-14 12:29:42
  • 법원 "약사 사전에 정보 충분히 수집...양도약사 기망행위 아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두고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B약사로부터 약국을 인수하고 나면서 부터다. A약사는 B약사가 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낸 약국자리 광고를 보고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국을 인수한지 1년이 채 안돼 A약사는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예정이었던 점을 알게 됐다.

더불어 A약사는 약국을 직접 운영해 보니 양도인인 B약사가 약국을 내놓았을 당시 광고에 제시된 조제료와 일매출 등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가 해당 약국이 위치한 아파트는 계약 전 이미 상당 부분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았다. 양수 약사는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대해 '피고인 양도 약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위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도 약사는 광고에서 18개월치 조제료 평균치인 650만원을 1년치 조제료인 것처럼 부풀렸고, 사건 약국의 일 매출이 평균 13만원 정도인데 30만원이라고 광고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가 계약 체결 전 해당 약국 자리와 운영상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의 기망해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전 이미 아파트 현수막 등을 통해 재건축에 대해 인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건축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는 약국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스스로 확인했고,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재건축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으로 볼때 피고가 원고에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국 조제료, 매출 등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인 양수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광고에서 약국 평균 조제료가 650만원 정도라고 기재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 평균조제료인지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는 이전 약사를 통해 계약 체결 전 사건 약국의 조제료, 예상되는 순익 등에 대하 월별통계자료를 받아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5000만원보다 더 높은 5500만원을 책정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로 볼때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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