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인한 병의원 손실은 얼마?…심평원 조사
- 이혜경
- 2018-08-14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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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급여화 이뤄진 MRI·초음파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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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대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MRI와 초음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이달 3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비급여였던 MRI와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전국 의원급 이상 MRI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1097개 기관과 초음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1만48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로부터 현장 실태조사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dabini1029@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MRI 비급여 실태조사지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각 부위별로 MRI 검사의 총 건수와 단가,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지에 분류된 항목 이외 추가부위, 금액 등이 있으면 기타란에 작성하면 된다. 또한 요양기관 정보와 작성자,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현황과 장비 보유현황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지 또한 각 부위별 초음파 검사의 총 건수와 단가, 금액과 요양기관 인력, 장비에 대한 항목을 적어내면 된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 내용은 통계 분석 용도로 사용되며 모두 암호화가 이뤄져 정보 비밀유지와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MRI 비급여 현황과 손실규모를 파악해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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