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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8-08-17 14:23:31
  •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진료안전 확보 목적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법대로 처벌하되, 여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노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행사를 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주취자 폭행은 보다 강력히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이 추가 규정되는 게 주골자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기 의원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상희·김철민·남인순·신동근·오제세·윤일규·이재정·이철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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