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 김정주
- 2018-08-22 06:2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보험사기·재정누수 등 폐단 방지 목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두드러지는 부분은 처벌조항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내려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이다. 요양급여비 착복 건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재 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법률 개정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