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연장 추진
- 강신국
- 2018-08-22 10:31: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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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손질...실태조사 거쳐 환상보증금 인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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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해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가 국세청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되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중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즉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 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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