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3차 교환 청구시 명세서에 '3차교환' 기재를
- 정혜진
- 2018-08-24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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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교환 청구·세부 작성 요령 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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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의 '발사닌정 80mg'가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제제에 추가되면서, 교환할 환자가 40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4048명 중 고혈압약을 3차 교환하는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상황. 이 경우 요양급여 청구 방법과 세부작성 요령을 정부가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23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 요령 및 질의·응답' 등 4차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번 안내에는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먼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3차교환한 경우,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를 구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처방 조제에 의한 3차교환 시 'V/발사르탄/3차교환'으로 기재하되,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3차교환하는 경우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로 기재하면 된다.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 시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및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하며, 기재 시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을 기재하고,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 조제구분코드 '1'(대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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