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디아제팜 등 9품목,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
- 강혜경
- 2025-10-30 11:5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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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제팜 2mg 25→41원, 5mg 38→44원으로 조정
- 재고 있는 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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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삼진디아제팜정 등 16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 등 주의가 요구된다.
16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 약국에서 사용되는 품목은 ▲삼진디아제팜정2mg(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5mg(삼진제약) ▲환인히단토인정(환인제약)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환인제약) ▲리단정(부광약품) ▲환인탄산리튬정(환인제약) ▲갈타제산(현대약품) ▲루칼로정1mg(유영제약) ▲루칼로정2mg(유영제약) 등 9품목이다. 모두 퇴장방지의약품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조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
구입기간이 1/4분기(1~3월)인 경우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5년 5월 1일~7월 31일이 된다. 2/4분기(4~6월) 8월 1일~10월 31일, 3/4분기(7~9월) 11월 1일~2026년 1월 31일, 4/4분기(10~12월) 2월 1일~4월 30일이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1월 사입분) 재고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에서는 청구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반품거래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어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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