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 유효기간 임박한 재고약 반품·정산 문제"
- 강신국
- 2018-08-24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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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유통협, 제약사와 재고약 관련 간담...잔여 유효기간에 따른 정산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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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약에 대한 반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도매, 제약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22일 불용재고약 반품, 유통업계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광식 약사회 약국위원장과 엄태응 유통협회 부회장은 제약사별로 운용되는 의약품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른 반품 정산율 등 일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엄태응 부회장은 해당 제약사별로 유효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효기한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불용재고로 약국에서 반품이 됐지만 제약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잔여 유효기한에 따른 정산율 적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자사의 반품시스템을 설명하고, 일부 예외사례로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과 도매거래가 아닌 총판(병·의원)거래 의심 의약품의 반품 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산율을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유통이나 약국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보고 실제 반품 처리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을 요청했고 제약사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남일 약사회 부회장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업계 관계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규 유통협회 부회장도 "잔여 유효기간별로 상이한 정산율, 매월 반품금액에 대한 제한적 처리 및 지연되는 반품승인 등으로 구조적 반품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반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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