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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10억 부당청구 신고인 8억 지급 결정

  • 이혜경
  • 2018-08-27 09:18:01
  • 건보공단 포상심의위원회, 25개 요양기관 포상금 검토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이달에는 2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원이며, 이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된 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억3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건보공단에 6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이, 퇴원한 환자의 주사료, 투약료 등의 비용을 6200만원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02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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