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사업 믿고 계약했는데"…약국, 진단시약 반품 갈등
- 김지은
- 2018-08-27 18:06: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반품불가 정책 문제"…해당 업체 "애초 반품불가 조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8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의료기기 업체가 온라인몰 주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후 약국들에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A업체는 그간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돌며 유전자검사, HCV, HIV 검사 키트 등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왔다.
거래 약국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점 약국으로 판매 약국의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해 적지 않은 약국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3년 전 약사 대상 학술대회 등에서 홍보 부스를 세워 대대적인 제품 홍보와 거래 약국 등록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주력 노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몰 쪽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해당 업체는 이후 계약 당시부터 원칙을 세웠다며 반품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특성상 4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대도 높고 주문단위도 5개씩 가능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반품을 준비했던 약국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대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구별로 거점 약국에 제품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품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며 "업체에 영업사원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니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한정되고 거점약국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일부러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 제품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 중에는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체 말바꾸기에 피해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애초 계약 과정에서 반품 불가 조건을 고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편 더 이상 신규 약국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반품 불가 조건을 고지했고, 그 조건에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 유효기한이 남은 제품에 한해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거래 약국에 대한 관리만 할뿐 신규 약국에 대한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