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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특 연계제도 이해도 높여야...전문교육 실시

  • 김민건
  • 2018-08-28 00:03:15
  • 제약사 실무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 목적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식약당국은 제약사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오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으로 제약사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과 제도 관련 운영 현황, 허가특허연계 관련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김인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현황 ▲특허심판제도 이해 ▲허가특허연계 관련 기본 사례(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이다.

교육 참가를 원할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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