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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 이용 제품 영업한 화이자 '도마위'

  • 김지은
  • 2018-08-28 17:37:19
  • 광주시약, '노바스크브이 발사르탄과 무관' 홍보 문제제기...식약처에 민원

발사르탄 사태를 이용, 무리하게 병의원 대상 영업을 펼친 특정 제약사에 대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8일 최근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한 홍보 브로셔를 제작, 영업을 펼친 한국화이자제약이 과장 광고를 진행했다며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7월 발암가능물질인 NDMA가 혼입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용으로 54개사 115개 품목이 판매중지 조치되는 등 고혈압 환자가 불안과 혼란을 겪을 당시 일부 제약사는 NDMA 검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자사 제품 처방 변경만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난 8월 10일자 데일리팜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화이자는 그 중 한 업체로 ‘자사 제품인 노바스크브이는 발사르탄 사태와 무관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브로셔를 제작, 영업사원이 의원급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 측은 "국내 제약사 제네릭 품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적잖게 존재하고 안전성 이슈가 확산된 상황에서 화이자의 어필은 의료인에 통했고 노바스크 브랜드를 신뢰한 의료기관의 재처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하지만 8월 6일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서도 NDMA가 검출되고 여기에 노바스크브이도 포함됐다"면서 "화이자란 이름을 믿고 재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또 한번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화이자사의 브로셔 광고 내용 중 '한국화이자제약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화이자의 글로벌 품질 기준(Global Quality Standard)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란 문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글로벌 품질 기준(Global Quality Standard)'이란 문구가 타사 기준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우월적 기준임을 강조해 처방을 유도하려는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화이자사가 말하는 글로벌 품질 기준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글로벌 품질 기준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약사법 제68조에서는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만큼 만약 화이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제약 경영의 경종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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