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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외국산 약제 수입 등 처벌 타당"

  • 김민건
  • 2018-08-29 06:19:20
  • 약 수입 금지 신설…정보통신망 통한 불법 판매 차단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 수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찬성한 반면 의사단체는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내용을 밝혔다.

◆외국산 의약품 수입 금지=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산 의약품 수입 금지 개정법안은 식약처장 등이 자가치료용과 구호용, 연구용 등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의약품 수입자가 아닌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입,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행법은 예외로 개인이 자가치료용이나 구호용 의약품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 신고를 면제하고 통관 범위 내 소량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은 의약품의 자가사용 시 6병까지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 구매 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는 수입업 신고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막게 된다. 외국산 의약품의 불법 국내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약사법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벌칙 처분 외에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한다"며 관세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려운 만큼 관세법령 개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은 의약품 수입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의약품 불법 유통에 이르지 않아 국민 건강권을 손상시킬 추상적인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불과한 의약품 구매·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 허가자 외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매·반입 양상을 개인 직접 구매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 금지 근거 신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1조 위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 알선과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독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시 그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제44조는 약국개설자, 의약품 품목허가자, 수입자,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제50조는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판매를 금하고, 약국개설자의 전문약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1조는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의 저장과 진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포장 등 기재사항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 품목·제조·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의약품, 불법 유사 의약품 판매와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8)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은 이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은 것이다.

일단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 유통 단속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근절 등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의약품의 불법 유통까지 금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반입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은 "구매·반입 양상을 개인 직접 구매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불법 유통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에 대해서는 "빈번한 사이트 이전과 게시물 게시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불법의약품 판매업자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라르더라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 업무를 맡은 식약처 등이 직접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요청하는 절차를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해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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